LG전자, 고객 스마트폰 망가뜨리고 나 몰라라
LG전자, 고객 스마트폰 망가뜨리고 나 몰라라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4.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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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절차 없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직원 실수로 발생한 고장…무책임한 태도 일관 ‘원성’
(사진=LG전자 서비스센터 홈페이지)
(사진=LG전자 서비스센터 홈페이지)

LG전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던 소비자가 고장을 수리하러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가 오히려 문제만 더 생기고 무책임한 태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3월21일 V30를 사용하던 이모 씨는 카메라 렌즈 수리를 위해 LG전자 서비스센터 서귀포점을 방문했다. 이 씨는 이전까지만 해도 액정수리를 제외하고는 수리를 맡긴 적이 없었다.

같은 날 렌즈 수리가 완료된 기기를 받아서 약속 장소로 이동하면서 통화를 하던 이씨는 이전과 달리 통화 중 잡음이 심한 것을 느꼈다. 센터를 다시 찾아 통화 중 잡음이 심해졌다고 말하자 센터는 수리를 위해 대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기 요청을 받은 이씨는 LG전자의 실수로 재차 수리를 받게 돼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됐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센터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절차는 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이 씨는 LG전자 본사에 전화로 민원을 접수해 민원담당 남 모 직원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잡음이 심해 제대로 된 통화를 할 수 없었다. 이 씨는 남 모 직원에게 전달사항을 문자를 남겨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21일 수리된 기기를 받은 이 씨는 23일 또 다시 잡음이 발생해 다음날 같은 센터를 방문했다. 이 씨로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씨는 서비스센터에 같은 증상에 대한 수리를 요구하고 전날 지급했던 수리요금 환불을 요구했다. 센터는 환불과 함께 재수리를 해줬다.

한동안 잠잠했던 증상이 26일 재발했다. 이 씨는 27일 센터 재방문을 예약했지만 직장일 때문에 방문 시간을 미루던 중 본사 남 모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씨는 본사 직원에게 기기변경을 요구했지만 기기변경은 센터의 권한으로 본사가 해결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에 이 씨는 다시 센터와 통화해 같은 요구를 했지만 센터는 해당 기기를 공장에 보내 점검을 받은 후 결과에 따라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씨는 “LG전자가 잘못 수리 해놓고 무조건 보상절차가 없으니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만 말하고 있다”며 “왜 이런 번거로움을 내가 감당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씨가 이런 불만을 센터에 토로하자 센터는 문제 기기를 공장에 보내 점검해주고 이 기간 동안 대여폰을 제공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센터는 점검에서 수리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약정을 맺고 V30을 쓰고 있어 매달 약정요금이 빠져나간다. 이 씨는 해당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LG전자가 보상해 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센터는 이 또한 보상절차가 없기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씨는 “처음 카메라 렌즈 수리를 제외하고 잡음 문제로만 이동과 대기시간을 포함 6시간이 소요됐다”며 “나는 이번 일에 대해 본사와 센터에 보상을 요구해 충분치는 않지만 그나마 일부 보상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보상절차가 없다는 말에 손해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번 사건에 대한 보상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사소송도 제기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LG전자 관계자는 “통화 잡음에 대해 해당 기술 사업부에서 확인 결과가 나와봐야 명확한 입장을 말해줄 수 있다”며 “기술적인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에 대해 말하기 어려우며 보상이 이뤄진다면 소비자 분쟁 기준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