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노조 전임 활동 등 가능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가 설립 9년 만에 합법적인 노조 자격을 인정받았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 설립 이래 그동안 '법외노조'로 분류돼왔던 전공노가 지난 26일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심사한 후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따른 노조 전임 활동 등의 제한이 풀리게 됐다.
전공노는 그간 규약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왔다. 실제로 다수의 해직자가 임원으로 활동해오면서 5차례나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해왔다.
이 가운데 고용부는 해직자 가입을 인정하는 근거조항 개정 등 보완을 요구했지만 전공노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공무원노조법 위반을 근거로 설립신고를 계속 반려했다.
이에 전공노는 지난 24일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조항을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했고 이 안건은 찬성률 77.1%로 가결됐다.
이후 전공노는 26일 개정된 규약이 포함됀 6차 설립신고서를 고용부에 제출해 심사를 거쳐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전공노가 설립신고를 둘러싼 정부와의 9년에 걸친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만큼 공직사회 내부의 건전한 비판자로서 개혁을 견인하고, 공공부문에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공무원노조에는 10만명 규모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2만명의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이 있으며, 정부와의 단체교섭은 공노총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전공노가 제출한 설립신고서에 따르면 민주노총 계열의 조합원 규모는 9만명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