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정책을 두고 거센 반발이 일자 '전면 보류'라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이를 두고 교육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더해 유치원·어린이집은 물론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선행교육도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더해지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17일 논평에서 "교육부가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방과후 영어 규제를 추진하다 사교육 풍선효과 우려에 대한 반발로 개선안 마련을 내년으로 미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과후 활동만 규제하면 교육 불평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영어학원의 선행교육 규제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도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여부를 1년 유예하겠다고 물러선 것은 교육개혁 역행"이라며 "오락가락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정책이 저항에 부딪히면 슬그머니 유예하는 수순을 반복하고 있다. 공론화하고 설득하는 작업은 매번 생략됐다"면서 "정치권도 표만 의식해 아이들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고통받고 인권침해를 당하는 현실은 외면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방과후 영어교육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가 평등하게 교육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방과후 영어 금지 정책에 반대 입장도 거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가 정책을 번복하고 혼선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학생과 학부모 여론을 반영한 현실적 결정이다. 반대 목소리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방침이 철회가 아닌 1년 보류됐다"면서 "학부모들과 협의해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규제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에 들어가 1∼2학년을 대상으로는 방과 후에도 가르칠 수 없다. 이는 올해 3월부터 적용된다.
당초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교육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을 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선 방과후과정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하면 결국 사교육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고, 고액 학원을 다니는 아이와 학습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 의겸수렴 결과 유아 영어학원 등 사교육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한다는 의견과 현행 학교 영어교육의 적절성 문제 제기 등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지난 16일 정책 시행을 보류했다.
다만 교육부는 "유아 등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개선하고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유아 및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를 조성한다는 원칙을 지켜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