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쓰레기는 전용봉투에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
대전시가 김장철이 다가옴에 따라 김장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김장철 음식물쓰레기 특별처리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사전·집중·사후관리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일까지 진행된 사전관리기간에는 김장쓰레기 배출요령 홍보활동을 전개 및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일제점검을 통해 파손용기 교체, 수선 등을 실시했다.
이어 오는 12월 12일까지 진행되는 집중관리기간에는 자치구별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김장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점검반을 편성해 김장쓰레기의 종량제 봉투 혼합배출 여부 등 배출실태를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후관리기간에는 중간수거용기 주변을 청결하게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대책기간 중 김장쓰레기 배출은 단독주택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20L 납부필증 구입 시 무상 제공되는 20L 비닐봉투에 김장쓰레기를 담고 필증을 부착한 후 배출하면 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기존의 배출방식과 동일하게 중간수거용기에 직접 배출하는 방식과 단독주택 방식이 병행된다.
유승병 환경녹지국장은 “김장쓰레기로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점 홍보하고, 신속히 수거해 처리할 것”이라며 “지푸라기, 노끈, 흙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분리해 주시고, 물기를 털어서 되도록 작게 썰어 배출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대전/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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