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민간조정관 제도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용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민간조정관 채용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일부 관서에서 운영되던 권리구제지원팀 민관조정관(17개 관서 49명 채용)이 40개 전 관서로 확대돼 올해 8월 기준 현재 112명을 채용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금품체불 청산 등의 노동분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분쟁사건에 대해 상담 및 조정해주는 권리구제지원팀을 운영해오고 있다.
민간조정관의 연령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인원 중 60대가 65.2%(73명), 50대 26.8%(30명), 70대 4.5%(5 명), 40대 3.6%(4명) 순으로 퇴직자들이 주로 찾는 자리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용법상 고령자로 분류되는 55세 이상의 민간조정관은 106명으로 전체의 94.6%를 차지했으며, 최고령자는 76세로 포항지청에 35년 근무한 고용노동부 퇴직 공무원이었다.
또한 민간조정관 출신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인원 112명중 공무원의 비율은 42%(47명)를 차지해 민간조정 관 자리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을 위한 직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1.7%(29명)은 고용노동부 출신이었으며, 경찰공무원 출신 10.6%(5명), 타 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은 27.7%(13명)이었다.
한 의원은 "금품체불은 본래 근로감독관이 해야 하는 고유 업무지만 인원 부족 등으로 인해 민간조정관이 조정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민간조정관이 고용노동부 출신을 포함해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보전용으로 전락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공무원 출신 뿐 아니라 다양한 경력・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민간 조정관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